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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타에 남자만 뽑고 키·몸무게 질문'…고용상 성차별 4달간 122건

등록 2019.02.14 12:00:00수정 2019.02.14 14: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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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센터 운영 후 신고건수 '급증'

행정지도 53건·근로감독 3건 등 조치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카페 바리스타를 채용하면서 남자 군필자를 조건으로 내걸거나 면접에서 결혼·임신 계획은 물론 키와 몸무게를 포함해 외모를 지적하는 등 고용상 성차별 행위가 4개월간 120건 넘게 신고됐다. 익명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2년간 신고건수보다 대폭 늘어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10일부터 올해 1월9일까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22건의 성차별 행위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7년 39건과 지난해 62건 등 2년간 101건보다 많은 수치다.

신고방법별로 보면 익명신고가 73건으로 실명신고 49보다 많았다.

차별유형별로는 모집·채용상 성차별 신고가 63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배치 및 승진 33건,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26건, 정년·퇴직 및 해고 22건(중복 포함) 순이었다. 이 가운데 노동부는 행정지도 53건, 진정 5건, 사업장 근로감독 3건, 단순질의 등 종결 45건을 실시하고 현재 16건을 처리 중이다.

가장 많은 모집·채용 성차별은 ▲채용공고에서의 차별(공고문에서 남성으로 제한하거나 남성우대 조건) ▲채용과정에서의 차별(결혼·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여성채용 거부) ▲면접에서의 부적절한 질문(결혼·임신계획 질문, 외모 지적) 등이 주를 이뤘다.

A도청은 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을 공고하면서 남자로 제한했으며 한 카페는 바리스타 채용공고에 남자군필자를 조건으로 명시해 공고문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자격요건·우대사항을 남자로 명시한 반도체업체와 웹퍼블리싱 업무에 여성지원을 제한한 회사는 공고문을 시정하고 채용담당자가 교육을 받도록 했다.

B신협은 여성 구직자에게 '여자는 지원할 수 없다'고 안내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C병원은 과장이 여성전공의의 특정 과를 지원 희망을 거절해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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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 성차별은 여성 지원자에게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생각을 질문하거나 면접에서 키와 몸무게를 묻는 경우가 많았다. 노동부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면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질문만 할 것과 신체적 특징을 언급하지 말 것을 지도했다.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집과 채용 시 성차별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의 성차별 사례는 승진·근무지 배치에 남성 우대, 여성만 특정직군으로 유도, 업무와 무관한 행사·청소를 여성노동자에게만 강요, 무리한 출·퇴근시간 조정으로 업무배제 등이었다. 이 또한 법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진정사건으로 전환된 2건은 조사를 하고 있다.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 등을 안내해 자율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하고 고용평등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사례를 보면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만 임금인상 폭이 낮은 특정 직군으로 유도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행사·소를 여성노동자에게만 강요한 경우가 있었다. 비서직 대체업무를 여성노동자들에게만 배정한 사례도 있었다.

임금 및 임금 외 금품에서의 차별은 성별에 따라 다른 임금계약서를 쓰게 강요하거나 남성에 비해 일괄적으로 적은 임금인상 폭을 제시하는 등의 사례가 제보됐다. 임금 관련 성차별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임금 등의 차별이 확인된 경우는 없었다"면서도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타 규정 위반을 적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사업주에 소명요구를 했고 남녀 간 직종구분이 있는 경우 자율개선 및 일터혁신컨설팅을 활용한 개선 등을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정년·퇴직 및 해고는 사업주·상사가 여성노동자의 결혼·출산을 이유로 퇴사를 권하는 발언을 하거나 여성노동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에 대한 신고가 많았다.

사업주가 결혼여부를 알게 되자 당초 기혼자는 고용할 생각이 없었다며 퇴사를 권고하거나 자녀 유치원 등원시간을 지각이유로 들자 회사를 그만두라고 발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나 익명보장을 요구하며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취하 등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미 자진퇴사·권고사직 형태로 퇴사를 해 신고자가 더 이상 조치를 원하지 않기도 했다.

대신 고용부는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거나 퇴사자에게 지방노동관서 진정 및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신고된 성차별 사례들 대부분이 지난해에 있었던 것으로 여전히 고용에서의 성차별이 빈번함을 알 수 있었다"며 "고용에서의 성차별을 예방하고 뿌리 뽑기 위해 피해사실 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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