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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라돈침대' 막아낼까…위해수입품 통관 규정 강화한다

등록 2019.02.14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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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해 말 '新통관절차법' 마련…내년 국회 통과 목표

'통관前' 보류절차·'통관後' 리콜 대상 구체화해 제도 실효성↑

여행자·직구 규정 구체화…北석탄 밀반입 법리 조치 근거도

【천안=뉴시스】강종민 기자 = 25일 오전 충남 천안 대진침대 본사에서 당진항서 가져온 라돈침대 매트리스 해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당진의 동부야적장에 적재돼 있던 라돈 침대의 반출은 지난 23일 오후 모두 마무리 된것으로 알려졌다. 2018.10.25.  ppkjm@newsis.com

【천안=뉴시스】강종민 기자 = 25일 오전 충남 천안 대진침대 본사에서 당진항서 가져온 라돈침대 매트리스 해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당진의 동부야적장에 적재돼 있던 라돈 침대의 반출은 지난 23일 오후 모두 마무리 된것으로 알려졌다.  2018.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관세법 일부였던 통관 절차 규정이 새롭게 분리 제정된다. 최근 재차 뜨거운 감자가 된 '라돈 침대'와 더불어 멜라민 분유, 인육 캡슐, 마약 성분 다이어트 식품 등 논란이 됐던 외국산 위해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통관 관련 절차 규정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오후 3시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 통관절차법(가칭) 제정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세목이나 행정 목적별로 규정을 분리·운영하고 있는 타 국세·지방세와 달리 관세법엔 실체 규정과 절차 규정이 혼재돼 있다. 394개에 달하는 규정 중 과세가격이나 부과·징수, 세율, 권리 구제 등을 규율하는 145개 조세 실체 규정과 운송 수단, 보세 구역, 수출입 신고 등을 규정하는 189개 통관 절차 규정이 한데 담겨 법체계가 다소 복잡했다. 관세법 규정 개수는 민법(1118개), 상법(935개) 다음으로 많다.

법률체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은 관세 관련 법률이 4가지로 세분화돼 있다. 수출입 물품의 세관 절차 및 범칙 사건의 조사·처분 등은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관세율 등은 '관세정률법'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중국 역시 1987년 '수출입상품검사법'을 제정해 수출입 상품의 검사 및 감독 관리, 법률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 관세법상에는 외국산 불법·위해 물품의 통관 보류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 관련 조문인 237조를 보면 수입 물품이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별도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근거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절차는 없다.

새 통관절차법에선 위해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통관 보류 규정이 구체화된다. 통관 보류 대상 선정을 위한 절차와 기간, 해제 절차 등을 법령에 명확히 하는 것이다. 위법성이 없는 물품의 통관이 보류됐을 경우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등 권리 구제 절차도 마련해 경제적 손실을 방지한다.
【서울=뉴시스】 뉴질랜드산 우유단백질 원료를 사용한 국산 분유 검사가 총 20여건에 불과해 '부실 검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은 2일 뉴질랜드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타투아 협동조합 낙농회사(Tatua Co-Operative Dairy Company Ltd., 타투아)로부터 원료를 수입한 유업체 5곳의 분유와 이유식, 우유 46건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완제품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2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주부가 아이의 분유를 고르고 있다. /이동원기자 dwlee@newsis.com

【서울=뉴시스】뉴질랜드산 우유단백질 원료를 사용한 국산 분유 검사가 총 20여건에 불과해 '부실 검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은 2일 뉴질랜드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타투아 협동조합 낙농회사(Tatua Co-Operative Dairy Company Ltd., 타투아)로부터 원료를 수입한 유업체 5곳의 분유와 이유식, 우유 46건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완제품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2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주부가 아이의 분유를 고르고 있다. /이동원기자 [email protected]

통관 이후 위해성이 확인된 물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리콜(Recall)' 대상 물품도 구체화한다. 리콜이란 수출입 면허를 받은 물품이 불법 물품으로 파악된 경우 이를 보세 구역에 반입하는 제도다. 반입된 물품에 대한 위법 사실이 치유되면 반출이 허가되고 통관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반송하거나 폐기된다. 지난해 대진 침대에 이어 최근 미국 업체 씰리코리아가 판매하는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돼 350여개 제품에 대해 리콜(보세구역 반입)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현행 법률은 리콜 대상을 '관세법 위반 물품' 또는 '국민 보건 위해 물품'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의 활용도가 낮았다는 평가다. 정부는 리콜 명령 불이행 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 제도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위법성이 최종 확인된 물품의 처리·관리 절차 등도 투명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제법을 위반한 물품이나 운송 수단 등에 대해서도 검사 및 검색 방법, 의무 불이행 시 통관 보류, 압수 처분 등 이행 수단을 구체화한다. 북한 석탄 밀반입 등을 법리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조치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지는데, 처벌 수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한다.

해외여행과 더불어 직구까지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관세법 규율 대상이 사실상 전 국민으로 확대됐지만, 기존 법률상에선 여행자 통관, 직구 등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기존 관세법상 통관 규정은 대규모·기업형 중심으로 돼 있고, 소규모·개인 통관은 관세청 고시로 정하고 있어 위임입법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전자 상거래 통관을 화물 통관 제도와 별도로 규정해 일반 국민의 전자 상거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 방법이나 서식은 간소화한다. 우리 국민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구입한 15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면세를 받은 후 상업적으로 판매하면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도 완화해 합리적인 처벌 수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은 26일 중국에서 인육캡슐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중국인 A(47)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이 압수한 인육캡슐.(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은 26일 중국에서 인육캡슐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중국인 A(47)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이 압수한 인육캡슐.(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해외 여행자 휴대품 등에 관한 규정도 용어의 순화·한글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다.

해외 세관에서의 통관 애로 해소와 관련해 통관 단계에서의 지원 요구가 늘어나면서 이를 위한 법률상 근거도 마련한다. 국가 간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유관기관의 지원 정책을 통합하는 법적 근거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원 정책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통관 실무 교육 및 상담, 수출입 안전 관리 우수공인 업체(AEO) 인증 취득 지원, 해외 통관 정보 제공 등이 있다.

또 영세사업자 물품의 보관, 배송 등을 처리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를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해 '역직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기재부와 관세청은 이번달까지 관련 기본 계획을 마련한 후 8월까지 일반 국민, 수출입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무역협회 등 관련 기관, 관세사, 무역·통관 전문가 등 업계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의 1차 초안을 마련한다. 이후 10월까지 공청회 및 연구 용역을 통해 법령제정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최종 법안 구성을 완료한다. 국회엔 내년 2월께 제출할 예정이며 같은해 12월까지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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