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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석방 후 첫 법정출석…"법에 따라 재판 받겠다"

등록 2019.02.14 16: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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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 및 불법사찰 한 혐의

"재판 받는 입장이라 드릴 말씀 없다"

변호인 "1심 면밀 검토 안해 형 부당"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달 3일 석방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일 구속기간만료로 석방된 후 첫 번째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다. 2019.02.1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일 구속기간만료로 석방된 후 첫 번째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다. 2019.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이후 처음으로 항소심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4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출석하며 '석방 후 첫 재판 소감이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받으러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고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법정에서는 불법사찰 혐의에 대한 향후 재판 절차를 정리했다.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불법사찰 혐의는 1심에서 분리돼 진행됐지만,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되고 있다. 다만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심리가 마쳐졌기 때문에 불법사찰 혐의에 대한 심리만 진행한 후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과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프리젠테이션(PPT)를 통해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짧게라도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며 구두로 항소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원심은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사찰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우 전 수석은 그동안 국가정보원이 민정수석실에 통상적으로 하는 보고체계를 따랐을 뿐"이라며 "우 전 수석이 스스로 나서서 이런 보고를 지시·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 및 진흥원 관련 공소사실도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국정을 보좌하기 위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직권남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면서 "원심은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부당한 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들이 직권남용죄가 모호하지 않냐는 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고 충분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의 10차 공판은 다음달 28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의왕=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국정농단 사태 방조, 불법사찰 지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어 지난달 3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01.03. radiohead@newsis.com

【의왕=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국정농단 사태 방조, 불법사찰 지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어 지난달 3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01.03. [email protected]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불법사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2월 '국정농단 방조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불법사찰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우 전 수석은 지난달 3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검찰은 불법사찰 혐의 1심 선고 전에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지난해 7월2일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을 요청했고, 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을 유지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방조 혐의 항소심의 구속 가능 기한 6개월이 만료됐고, 재판부에서 불법사찰 혐의에 대한 구속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우 전 수석은 구속된 지 384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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