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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무원 경조사 휴가·육아시간 확대

등록 2019.02.17 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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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차 출산 5→10일, 육아시간도 1시간→2시간

【보은=뉴시스】충북 보은군청 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보은=뉴시스】충북 보은군청 전경.(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보은=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보은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앞으로 배우자가 출산하면 열흘간의 휴가를 쓸 수 있다.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1인당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도 쓸 수 있다.
 
보은군은 이 같은 내용으로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린다.
 
육아시간(특별휴가)은 그동안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공무원에게만 1일 1시간을 줬지만, 앞으로는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시간도 1일 2시간으로 늘렸다.
 
다만,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기 위한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도 할 수 없다.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때 검진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쓸 수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도 받을 수 있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본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도 얻을 수 있다.
 
군이 개최하는 행사 중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산불예방·진화활동과 재난·재해 복구활동 등 계속적인 초과근무로 심신이 피로한 때, 주요 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뒀을 때는 각각 3일 이내의 특별휴가도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0년 이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도 사용할 수 있다.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날에도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연가와 병가, 공가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시행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했다”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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