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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설물 안전진단 부실업체 4곳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록 2019.02.18 16: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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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계측과 달리 안전등급 상향 조정…외관만 조사하기도

시설물 관리기관이 보수·보강 않아…담당 공무원 징계 예정

한국시설안전공단서 민간업체 용역 사전보고서 검토키로

표본 점검에서 문제 있을시 전체 안전진단 결과 집중 조사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해 12월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종빌딩에 출입통제선이 설치된 모습. 이 빌딩은 붕괴 위험이 제기돼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다. 2018.12.16.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해 12월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종빌딩에 출입통제선이 설치된 모습. 이 빌딩은 붕괴 위험이 제기돼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다. 2018.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부가 민간업체의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재검토한 결과, 업체 4곳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3~9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안전진단 업체에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34개 시설물의 상태, 정밀진단 용역 수행 과정 등을 점검했다.

표본으로 선정된 34개 시설물은 준공 후 40년 이상 지났거나 시설물과 결함 등으로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이었다. 건축물 10곳, 교량 및 터널 9곳, 댐 및 하천 11곳, 항만 4곳이 대상이 됐다.

점검 결과, 정부는 업체의 보고서 허위작성 등 부실진단(4건), 시설물 관리기관의 시설물 결함방치(6건) 등 총 19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실제 계측한 값과 다르게 보고서를 작성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상향(D→B등급)시키거나, 시설물이 고압선에 인접해서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망원카메라로 외관조사만 실시하는 등 부실 점검 사례가 있었다.

정밀안전진단에 따라 교각부 균열, 단면 손실 등 보수·보강이 필요했지만, 시설물 관리기관이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도 드러났다.

정부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업체 4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공무원 등 3명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법정 대가기준의 70% 미만 수준의 저가 용역을 체결한 업체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용역 결과를 평가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시설물 관리기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자체 심의를 한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부실 진단 사례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부실진단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세분해 상습 부실진단업체를 퇴출시키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또 법정 대가기준의 70% 미만으로 계약된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작성한 사전검토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제3의 기관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물 관리기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자체 심의를 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표본 조사에서 문제점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전체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집중 조사하도록 하고, 시설물 관리기관이 안전진단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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