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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딸 목욕시키다 화상입힌 20대부부 중형 선고

등록 2019.02.21 16: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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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뜨거운물 뿌린 아빠 아동학대치사 혐의 인정

생후 2개월 딸 목욕시키다 화상입힌 20대부부 중형 선고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1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24) 씨에게 징역 10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부인 B (23)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인 A 씨가 샤워기에서 뜨거운 물이 갑자기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부부는 아이의 목욕방법 등을 알면서도 번거롭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아이가 사망 전 분유도 먹지 못할 정도였지만 화상 용품만을 발라준 것은 최선의 치료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이가 생존한 50여 일 동안 불과 1㎝ 성장에 불과했고 몸무게는 오히려 태어날 때 보다 줄었다는 점에서 아이의 고통이 컸을 것"이라며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사건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범행 이후 태도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 10일 여수의 한 병원 관계자로부터 "아이가 숨졌고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A 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아이의 신체 4곳에 커다란 화상 자국이 남아 있고 아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점 등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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