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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5만원 이하 노인, 4월부터 기초연금 30만원 조기인상

등록 2019.02.27 08: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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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는 月8만원…4월부터 저소득 기준액 적용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월소득이 5만원 이하인 노인은 4월부터 매달 30만원씩 조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4월1일부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9년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월 5만원,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월 8만원으로 정한 게 골자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지난해 9월부터 월 25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여기에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으로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조기인상하기로 하고 소득하위 20% 노인에게는 올해 4월부터 월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 일부개정안은 소득하위 20% 노인 선정 기준을 담은 것이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과 이자 등 금융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에서 각종 공제(근로소득 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액을 차감해 결정된다.

다만 소득하위 20% 노인이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는 최대 5만원까지 덜 받게 된다.

소득하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25만3750원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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