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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저작권 침해 방치" 소송 냈지만 결국 패소…왜?

등록 2019.03.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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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동영상 저작권자, 카카오 상대 소송

1심 "회사에 책임 없다"→2심 "일부 책임"

대법 "URL 등 특정 안해 회사 책임 없어"

"포털, 저작권 침해 방치" 소송 냈지만 결국 패소…왜?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포털사이트가 동영상 무단 유포를 방치했다며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URL 등으로 게시물을 특정하지 않으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손모씨가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손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교실에서 제작한 유료 동영상 강의가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등에 무단으로 업로드되고 유포되자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으니 손해배상금 15억5300여만원을 달라는 취지다.

1심은 손씨가 동영상이 게재된 URL을 특정해달라는 카카오 측 요구에도 카페 대표주소만 보내는 상황에 회사 측이 어느 동영상이 손씨가 삭제를 요구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던 만큼 회사 책임이 없다고 봐 원고 패소 판단했다.

2심은 "게시물 삭제 요구 시 반드시 URL로 특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손씨가 URL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일부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봐 URL이 삭제 조치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 책임을 일부 인정해 2억8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손씨가 URL 등으로 특정하지 않는 이상 회사 기술적·경제적 상황상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었다며 카카오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URL이나 게시물 제목 등으로 저작권이 침해된 동영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며 "손씨가 요청한 검색어를 입력하면 수많은 동영상이 나오는데, 어느 게 손씨 저작권 침해물인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동영상 특성상 일부 화면이 유사하다고 곧바로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릴 때 동영상을 일일이 재생할 수밖에 없는데, 사이트 규모나 신고 건수 등에 비춰볼 때 손씨가 보낸 자료만으로 게시물을 찾는 게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과도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가능한 일부 게시물은 삭제했고, 저작권자가 게시물을 특정하면 삭제하고 경고하는 등 권리침해에 대처해오는 등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검색어만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고, 기술적·경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회사에 공동불법행위자 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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