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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외국인노동자 단속 강화

등록 2019.03.05 13: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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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브로커 단속…임금직불제·전자카드제 확대

내국인 정규직 고용률 시공평가에 반영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법무부, 고용부와 함께 매년 건설현장 불법 외국인력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브로커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으로 내국인 건설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설산업노조는 지난 18일 서울 한남동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단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정부는 합동단속을 벌여왔지만 단속 인력 부족 등으로 현장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역시 지난해 9월 외국인 건설업 불법 취업자에 대해 한 번 적발되면 바로 출국조치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역부족이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내국인 및 합법 외국인 건설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발주자의 임금직불제 및 전자카드제 등을 빠른 시일 내에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임금직불제는 지난해 1일부터 국토부 및 산하기관에서 전면 시행한데 이어 올해 하반기 공공공사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카드제는 국토부 산하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시 내국인 정규직 고용비율을 평가 요소에 반영, 시공능력 평가에 실시하는 등 제도 개선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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