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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규제 면제 받을 수 있을까?

등록 2019.03.07 0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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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 규제 문턱 못넘어

4월 재논의 전망...'금융 규제 샌드박스' 시행 예정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지정을 위한 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심의위원회에서는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서비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개인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등 4건에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2019.03.0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지정을 위한 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심의위원회에서는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서비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개인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등 4건에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2019.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전날 4개 기업이 신청한 ICT 제품 및 서비스가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의 수혜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이미 신청됐지만 아직까지 규제 샌드박스의 문턱을 넘지 못한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의 논의 현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는 부처 간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어 이번에도 ICT 규제 샌드박스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지난 '제1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때도 과기정통부는 관계 부처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를 안건에 올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전날 진행된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관련 브리핑에서는 이에 대한 질문이 속출했다.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 안건을 보다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과기부의 목소리가 금융위 등 보다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지연되는 것 아니냐' 등의 지적도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말은 아끼되 부처 간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회의록 공개 등 부처 간에 오간 얘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고, 논의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금융위, 법무부 등 여러 부처의 의견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오간 얘기를 알려드리는 게 조금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추후 논의 후 처리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과기정통부는 "4월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 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었다"며 "관계부처와 추후 논의해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장 실장은 "부처 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보다는 정부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4월 초에는 정부가 동일한 방향으로 흐름을 맞추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들은 4월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서비스 신청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사례가 축적되면 좀 더 명확히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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