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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주총데이]올해도 여전한 '쏠림 현상'…15일 100개사 진행

등록 2019.03.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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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넷째~다섯째주 사이 94% 상장사가 주총 개최

"사업보고서 제출 후 주총 열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정호 기자 = 지난해 9월 열린 맥쿼리인프라 임시주주총회.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서울=뉴시스】김정호 기자 = 정부가 주주총회 분산을 독려하고 있음에도 쏠림 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중 당장 다음주(11~15일)에만 120개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마저도 15일에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회사가 100개사에 달한다.

이렇게 되면 전체의 94%가량에 해당하는 2080개사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10거래일 사이 주주총회를 몰아서 개최해야 한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모두 2216개사다.

주총 집중현상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장사들은 주총 집중일에 주총을 여는 이유로 재무제표 결산 시점과 이사진 일정 문제, 장소 섭외 등 현실적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토로한다. 하지만 그간 기업들이 결산이나 이사·감사 선임 등 회사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주총을 일부러 집중일에 진행해 주주 참여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꾸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의하기 어려운 항변이다.

정부도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나름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를 통해 회원사가 주총 집중 예상일을 피하도록 유도하는 주총 자율 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이 3월 말까지 주총을 열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4월에도 주총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12월 결산법인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이 3월 말까지 주총을 열도록 사실상 강제했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을 폐지할 방침이다.

표준 정관을 개정해 3월 말까지 주총을 개최하도록 한 개별 상장사들의 정관 개정도 유도키로 했다.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회사가 자율 적으로 정하고 결산기 말로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한 주총 소집 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식이다.

또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은 주총 집중일을 피하는 상장사에 불성실공시 벌점 감점, 전자투표 수수료 30%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회사에는 소집 공고를 낼 때 이유를 밝히도록 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주총 쏠림에 대해 근본적으로 관련 법체계가 유연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지적한다.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이후 90일 이내다. 현행법으로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총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점이 3월말에 주총이 몰리는 결정적 이유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주총과 무관하게 사업보고서를 먼저 확정하고 4, 5월 중에 주총을 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장사에 분산 개최를 유도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보다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상장사들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후 주총을 열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게 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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