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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첫발'…7월부터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

등록 2019.03.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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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모든 등록장애인'으로 변경

수급자격 유효기간도 2년→3년으로 연장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6번째 세계장애인의 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투쟁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3급) 확대, 개인·유형별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 확대 및 예산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을 요구했다. 2018.12.0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6번째 세계장애인의 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투쟁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3급) 확대, 개인·유형별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 확대 및 예산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을 요구했다. 2018.12.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그동안 중증장애인 등급에 한해 지원되던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되고 수급자격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 및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 연장 등을 규정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방침에 따른 조치다. 올해 7월1일부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장애 등급'은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은 기존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장애인'에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기존 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도 장애인의 욕구, 환경, 심신상태 및 각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변경된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 보장을 위해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유효기간 종료 후 연장 신청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갱신 신청이 어려운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현재 활동지원급여는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별 산정)와 추가급여(생활환경 고려) 등 최소 47시간(61만원)에서 최대 391시간(506만7000원)까지 지원되는데, 복지부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에 맞춰 지원규모와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활동보조인' 명칭은 '활동지원사'로 바꾸고 기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관리하던 활동지원사 이수자 현황을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전산관리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성재경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올해 7월1일부터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주어짐에 따라 현장에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적정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후속조치 마련 등 제도보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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