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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감사원, 靑 업무추진비 봐주기식 감사…면죄부"

등록 2019.03.13 14: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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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없다는 감사원…면죄부 준 셈"

"업무 연관성 인정 납득 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2019.01.03.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감사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자 "권력 핵심 기관에 대한 봐주기식 감사"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실태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 시간대와 주말에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심 의원은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대통령비서실 등 4개 기관이 업무추진비 2701만여 원을 전용절차 없이 예산편성 목적 외 경비로 사용했다'고 지적하는데 그쳤다"며 "청와대와 기재부의 주말·심야 시간대 사용, 술집 등에서의 과다한 사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의원실 보좌직원들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d-Brain)을 통해 확인한 주점 사용건수는 감사원 지적보다 훨씬 많았다"며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해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52개 중앙행정기관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적정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대통령비서실, 기재부 등 총 11개 기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한 것은 부실감사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정작 중요한 청와대와 기재부 등 핵심 권력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실태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솜방망이식 감사에 그쳤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등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심야·휴일 또는 주점·백화점에서 사용된 사실은 있으나 공무상 불가피한 집행이었다고 발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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