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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불법복제→돈받고 해외 송출…60억원 챙긴 일당

등록 2019.03.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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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혐의 총책 등 2명 구속·3명 입건

중국 청도·경기 안산서 장비갖추고 사무실 운영

국내 채널 미방영 中·美 등 해외 일대 불법송출

교민 2만명 月2~3만원 수신료…60억 이상 챙겨

해외 판매책 8명, 현지서 영업해 교민 모으기도

【서울=뉴시스】방송 불법복제 송출에 쓰인 셋탑박스. 2019.03.13. (사진 =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제공)

【서울=뉴시스】방송 불법복제 송출에 쓰인 셋탑박스. 2019.03.13. (사진 =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제공)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국내 방송을 중국·미주·동남아 전역 등으로 불법 송출해 교민 2만여명으로부터 수신료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66)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을 도와 범행에 가담한 C씨(37)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2013년부터 올해 3월5일까지 중국 청도와 경기도 안산 일대에 사무실을 차리고 'WorldIPTV'라는 방송업체를 운영하며 불법으로 국내 채널을 해외로 송출, 최소 60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사무실에 수백대의 케이블 셋톱박스와 인코딩, 네트워크 장비를 갖춰놓고 국내 채널이 방영되지 않는 중국, 미국, 동남아 일대에 방송채널 100여개를 실시간으로 복제해 송출했다. 정당한 저작권자와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송출을 한 것이다.

그 대가로 일대 교민 총 2만6600여명에게는 매월 2만~3만원 상당의 수신료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부당 이익 규모가 60억원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총책으로서 방송콘텐츠의 해외 송출을 지휘했다. B씨(63)는 국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총판 역할을 맡고 C씨 등 3명은 국내 사무실 관리를 해왔다.

D씨(50) 등 8명은 해외 판매책으로 현지에서 영업을 하며 교민들을 끌어모았다. 경찰은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행방을 추적 중이다.
【서울=뉴시스】방송 불법복제 송출 시스템 구조. 2019.03.13. (사진 =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제공)

【서울=뉴시스】방송 불법복제 송출 시스템 구조. 2019.03.13. (사진 =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제공)

교민들은 해당 방송이 불법업체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한국과 중국 이중국적자인 A씨는 B씨와 과거 국내외 케이블 설치 등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됐다. 이들은 국내 방송이 안 나오는 지역에 불법으로 채널을 송출하는 방법이 있음을 확인한 후 2013년께 함께 사업을 기획, 국내외 기술자들을 모아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가을께 동종업계 관계자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공조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해외 판매책 8명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 일당 외에도 해외에서 불법 채널 송출을 하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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