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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시 냉매가스 방치땐 과태료 최대 1천만원

등록 2019.03.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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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폐차 시 냉매가스 방치땐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앞으로 폐차할 때 냉매가스를 회수하지 않고 무단 방치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오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공포돼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의 세부 규정을 담은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라 폐차 시 에어컨에 주로 쓰이는 냉매를 전문 폐가스류 처리업자에게 인계해 재활용하거나 분리·보관해야 한다. 어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냉매는 냉동·냉장 기기에서 사용되는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이다. 일명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수소불화탄소(HFCs)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염화불화탄소(CFCs)가 해당된다.

냉매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오존층을 파괴시키고, 이산화탄소의 140~1만1700배에 이르는 온실가스로 작용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킨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폐차에서의 폐냉매 회수량은 11만3247㎏이다. 이중 7만225㎏만 인계돼 인계율이 62%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또 폐자동차 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 처리업자가 휴·폐업 또는 다시 개업할 때 보관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고, 폐기물 종류·보관량·처리계획을 명시한 처리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관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법 개정에 맞춰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의 인계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폐자동차 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 처리업자가 개정된 기준에 따라 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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