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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실형 확정…8명 모두 유죄

등록 2019.03.14 1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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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댓글 공작 수사·재판 방해 혐의

장호중 징역 1년 확정…관련 8명 전원 유죄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지난 1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04.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지난 1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5) 전 국정원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59)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장호중(51·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44·30기)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김진홍(59) 전 심리전단장과 문정욱(60) 전 국익정보국장에겐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고일현(57) 전 종합분석국장과 하경준(63) 전 대변인에게는 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현안 TF'를 만들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과 허위·조작된 서류를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관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국정원 직원 8명에게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개인적 일탈에 불과하다'는 TF 기조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해 출장을 보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건 사법 정의의 초석"이라며 "이를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목적이 무엇이었든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장 전 지검장과 이 전 부장검사에게는 각 징역 1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1년간 자격을 정지했다. 서 전 차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함께 기소된 국정원 관계자들도 전원 유죄로 판단됐다.

2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1년, 이 전 부장검사에겐 징역 1년6개월, 서 전 차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전원 자격정지를 취소했다.

한편 장 전 지검장은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기결수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지난 1월6일자로 장 전 지검장의 형기가 만료됨에 따라 구속 취소를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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