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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도와준 동거녀 살해' 40대, 2심도 징역 17년

등록 2019.03.14 14: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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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폭행…선처로 구속 기각 후 살해

1심, 살인 징역 15년·특수상해 징역 2년

2심도 두사건 병합해서 징역 17년 선고

'불구속 도와준 동거녀 살해' 40대, 2심도 징역 17년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자신의 폭행사건 구속을 면하게 해준 동거녀를 찾아가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2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40)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2년을 받은 판결을 병합해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얼마나 끔찍하고 무거운 잘못을 한 것인지 스스로 잘 알 것이다"며 "유씨가 나쁘고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상대방이 함께 살던 사람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정말 마음이 더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 것인지, 유족이 얼마나 처참한 심정일지 생각하면 검찰 말대로 극형도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피해자는 폭행이 있을 때마다 용서하며 함께 잘 살려고 했지만, 유씨는 술을 마시거나 화가날 때마다 상당히 심한 폭행을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과정이 유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인 점도 있지만 그걸로는 용서가 안 된다"며 "1심이 선고했던 두 가지 형을 유씨가 감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결론적으로 형을 합산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동거녀 A씨와 경제적인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유씨는 A씨와 동거하며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A씨를 3차례 폭행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두 사람은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서 알게 돼 동거를 하며 살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말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앞서 1심에서는 특수상해 등 혐의 사건이 뒤늦게 기소되며 두 사건이 분리된 채 진행됐지만 2심은 병합해 선고했다.

살해 혐의 사건 1심은 "구속을 면한 후 2개월도 되지 않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특수상해 등 혐의 사건 1심은 "폭력 횟수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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