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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구글·페이스북·네이버, 이용자 불공정약관 시정하라"

등록 2019.03.14 12:00:00수정 2019.03.14 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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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서비스 약관 심사해

5개 불공정 조항 발견…자진 시정키로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앞으로는 카카오톡 등 서비스가 정지되더라도 카카오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카카오·구글·페이스북·네이버, 이용자 불공정약관 시정하라"


공정위가 정한 10개 불공정 조항은 ①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②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서비스 중단 ③사전 통지 없이 약관이나 서비스 내용을 변경 ④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수집 등 포괄적인 동의 간주 ⑤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⑥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서비스 사용을 중지하더라도 사업자가 콘텐츠를 보유·이용 가능 ⑦사업자의 포괄적인 면책 ⑧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⑨부당한 환불 ⑩기본 서비스 약관 및 추가약관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 간주 등이다.

카카오는 이 중 5개 항목(②③⑥⑦⑨)에서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여러분이 본 약관을 위반해 회사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체의 환불을 하지 않는다"는 카카오의 약관(⑨)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제한한다"면서 "회원의 권리를 타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라고 짚었다.

이렇게 환불 조항이 부당하다고 지적받은 곳은 조사 대상 온라인사업자 4곳 중 카카오가 유일했다.

카카오는 또한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서버에 사본을 보유하고 라이선스 효력을 유지했으며(⑥)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콘텐츠 부정확성 등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⑦).

카카오는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 조항들을 자진 시정하거나 스스로 바로잡기로 했다.

한편 카카오와 함께 공정위의 심사를 받은 구글은 8개 조항(①~⑧)에 문제가 있었다. ①~④ 항목에는 '시정 권고'를 받았다. 자진 시정보다 한 단계 강한 수준의 조처다.

통지 없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종료하고(②) 회원들이 올린 영상 등 저작물을 이용해 2차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포괄적 허락 조항을 만들어놨기 때문(①)이다.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채 약관을 바꾸면서 이를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확인하라'며 책임을 넘겨왔으며(③) '계정 만들기' 화면에서 '동의' 버튼을 누르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했다(④).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구글의 경우 공정위 심사 이후에도 ①~④ 항목에 대해 자진 시정하거나 스스로 바로잡겠다고 밝히지 않아 60일 이내에 고치라는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5개 조항(①③⑥⑧⑩)에, 네이버는 1개(⑦)에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페이스북과 네이버는 지적사항을 자진 시정했거나 곧 고칠 예정"이라면서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 회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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