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6명 퇴직금 6200만원 체불한 업체 대표 집행유예
A씨는 지난 2017년 8월 경남 양산시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을 하면서 직원 16명의 퇴직금 62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재산 매각에 따른 배당금으로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적자가 누적돼 경영 악화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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