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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6명 퇴직금 6200만원 체불한 업체 대표 집행유예

등록 2019.03.15 07: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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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경남 양산시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을 하면서 직원 16명의 퇴직금 62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재산 매각에 따른 배당금으로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적자가 누적돼 경영 악화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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