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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바가지요금 택시 인천공항 출입 못한다

등록 2019.03.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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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불법영업 단속

인천·김포공항 단속 주 2회 이상 주·야간에

【서울=뉴시스】서울시는 15일 외국인 대상 바가지요금 등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2019.03.15.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서울시는 15일 외국인 대상 바가지요금 등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2019.03.15.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3차례 이상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징수 차량은 인천공항 출입이 무기한 금지된다. 인천·김포공항 단속이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15일 외국인 대상 바가지요금 등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인천공항과 협업해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징수 차량을 입차 제한하고 있다. 한번만 행정처분 받아도 60일간 인천공항 내 영업 금지, 3번째부터는 무기한으로 입차가 제한된다.

시는 인천·김포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늘린다. 서울경찰청(관광경찰대), 한국공항공사 등과 불법운행 의심 운전자 정보 등을 사전 공유해 단속 실효성도 높인다.

시는 또 지난 3년간의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관광객 대상 불법영업 빈발지역과 불법경력택시, 위법행위 운수종사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취약지점을 선정, 위법행위 유형별로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5월과 10월에는 중국 노동절, 국경절 연휴, 일본 골든위크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백화점, 관광지,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 특별단속을 벌인다.

지난달에는 외국어를 구사하는 단속전담 공무원도 11명에서 19명(중국어 8명, 일본어 6명, 영어 4명, 베트남어 1명)으로 충원됐다.

명동, 동대문 등 관광객이 모이는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물리고는 단속반을 피하기 위해 승객을 호텔 정문이 아니라 후문, 건너편 등에 급히 내려주고 떠나는 변칙적 수법이 생겨나고 있다.

시는 택시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인터뷰 하는 방법과 암행, 잠복 단속과 직접 외국인 관광객을 가장해 택시를 이용하는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체감 처분강도도 높아졌다. 2017년 3월 자치구로부터 처분권한을 환수해온 서울시는 같은 해 6월,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시행한 이래 국내 최초로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말까지 자격취소한건은 총 21건이다.

지난해 외국인 대상 위법행위로 적발된 310건 중 부당요금징수(바가지요금)는 301건으로 97%를 차지했다. 부당요금징수 수법으로는 외국인이 판가름하기 어려운 시계할증이 가장 많았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과 자격 취소로 처분된다. 삼진 아웃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은 늘고 있지만 택시 불법위반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외국인관광객이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 불법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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