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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소환…출석 불투명

등록 2019.03.15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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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오후 3시 김학의 소환 통보

김학의 불응 가능성…출석 여부 답 없어

【서울=뉴시스】= 건설업자로부터의 '성접대 논란'에 휩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3년 3월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뒤 경기 과천정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한국일보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건설업자로부터의 '성접대 논란'에 휩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3년 3월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뒤 경기 과천정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한국일보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검찰이 사건 핵심 인물인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내 조사단 사무실에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발생했다.

김 전 차관은 사건이 불거지자 임명 6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으며, 경찰은 조사 끝에 김 전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성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조사가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전 차관에게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이 피조사자를 강제로 구인할 수 없기 때문에, 김 전 차관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된 상황에 굳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사단은 수일 전 김 전 차관 측에 소환 통보를 했지만, 현재까지 출석 여부에 대한 답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사임 이후 행적을 감춰왔으며, 2016년 변호사 개업 후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조사단 활동은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조사단에서 받은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말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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