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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동안 채팅앱 성매매 20명 적발…청소년 11명 포함

등록 2019.03.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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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해 숙박업소보다 차량 등에서 성매매

【서울=뉴시스】= 채팅앱을 악용한 성 매수자와 청소년이 주고 받은 메시지. 여성가족부는 겨울방학 기간동안 채팅앱 성매매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20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2019. 02. 07.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채팅앱을 악용한 성 매수자와 청소년이 주고 받은 메시지. 여성가족부는 겨울방학 기간동안 채팅앱 성매매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20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2019. 02. 07.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겨울방학 기간동안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 20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겨울방학 기간인 1월2일부터 3월5일까지 두 달간 일선 경찰관서와 ‘채팅앱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총 12건, 2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20명에는 성매수 등 성매매 행위자 6명, 알선자 3명 이외에도 금품 등을 받고 성매매에 가담한 청소년 11명이 포함된다.

청소년의 연령대는 16세부터 19세까지로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명, 그 외 3명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청소년이었다.

전년도 대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성매매 장소는 성매수남들이 정부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텔 등 숙박시설 보다는 자신의 차량에서 성매매행위를 하는 추세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이번에 적발된 청소년들을 민간전문기관인 성매매피해상담소로 연계해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받도록 했다.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도 지원한다.

최창행 권익증진국장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대상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채팅앱에 대해 연중 점검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들의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피해자보호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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