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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본드 흡입 50대, 가족 신고로 현행범 체포

등록 2019.03.14 19: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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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경찰서 전경. (뉴시스DB)

전북 고창경찰서 전경. (뉴시스DB)

【고창=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고창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3시30분께 고창군 자신의 친형 주택에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친형은 본드 흡입을 말렸지만 A씨가 이를 무시하자 결국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동종 전과만 20범이 넘는 A씨는 지난해 4월 출소한 이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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