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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건보료 변동사례서 과천 빠진 이유는?

등록 2019.03.16 0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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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개 아파트 보유세·건보료 사례 들어

전국서 공시가격 가장 높은 과천 등은 빠져

"조세 저항 우려?"…국토부 "전체 평균 제시"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가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의 공동주택 1300만호의 공시 예정가격을 산정하면서 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인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서초구 반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14.17%로, 전국 평균(5.2%)을 웃돌았다.  집값 급등의 근원지 강남4구는 평균 15.41% 상승률을 보였다. ▲서초 16.02% ▲강남 15.92% ▲송파 14.01% ▲강동 15.71% 등을 기록했다.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132㎡·시세 29억4000만원)'는 지난해 공시가격 16억원에서 올해 19억9200만원으로, 24.5% 상승했다. 2019.03.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가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의 공동주택 1300만호의 공시 예정가격을 산정하면서 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인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서초구 반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14.17%로, 전국 평균(5.2%)을 웃돌았다. 집값 급등의 근원지 강남4구는 평균 15.41% 상승률을 보였다. ▲서초 16.02% ▲강남 15.92% ▲송파 14.01% ▲강동 15.71% 등을 기록했다.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132㎡·시세 29억4000만원)'는 지난해 공시가격 16억원에서 올해 19억9200만원으로, 24.5% 상승했다. 2019.03.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아파트 공시 예정가격 공개와 함께 보유세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추정치를 제시했지만, 평균 상승률을 고려하면서 상승폭이 큰 지역들은 빠져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전국 대다수 아파트 공시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아 일부 사례만을 예로 들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인데, 일각에선 "조세 저항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 공시가격안을 내놓으면서 시세별로 3억원 이하부터 9억~12억원대까지 전국 12개 지역 아파트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변동률을 추정했다.

해당 아파트들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최하 -8.5%에서 최대 15.3%였는데 이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변동률은 -13%에서 3.9% 수준이었다.

복지부는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때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약 4% 수준으로 예상해왔는데 제시한 사례는 그를 밑돌았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난해보다 상승률이 높은 경기 과천(23.41%),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등 3개 지역은 빠졌다.

정부가 예시로 든 지역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체에서 네번째로 높은 경기 성남 분당구(17.84%)였다. 시세가 9억~12억원 사이인 101㎡ 규모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300만원에서 올해 6억5500만원으로 8.6% 올랐을 때 종합소득 509만원, 3800㏄ 승용차를 소유한 해당 아파트 소유자는 건강보험료가 전년보다 2.2%(22만5000원→23만원) 오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 국민이 아파트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변동폭을 체감할 수 있도록 평균적인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선 하락폭이 큰 지역인 경남 거제(-18.11%),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 등도 빠졌다.

게다가 단순히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가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 주택 공시가격과 다른 재산의 과세표준금액을 60단계로 구분된 재산등급별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재산금액이 3억5000만원이라면 해당 등급(3억4900만원 초과~3억8800만원 이하) 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공시할 공동주택의 97.9%가 상승률이 높지 않은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인 까닭에 공시가격 상승이 건강보험료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세 저항을 우려한 결정 아니냐'는 의구심을 던졌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강보험료가 포함되다보니 정부로선 조세 저항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원칙적으론 상승률에 따른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대다수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랐다면 가장 높은 사례를 예로 들어주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선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조세 저항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런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보험료 산출 방식이 복잡한 만큼 실제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변동폭은 공시가격이 확정되는 다음달 30일은 지나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가입자의 보험료 및 자격 변동 여부 등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바뀐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나아가 2022년 7월로 예정된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보험료 산정시 재산 공시가격 8333만원(과세표준 5000만원)을 공제하는 등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춰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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