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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세대, 강사 1309명→473명 축소…겸임·초빙으로 전환

등록 2019.03.18 15:33:20수정 2019.03.18 16: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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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들에게 신분 전환 신청받아 반영

비전임교원 인원도 100명 이상 줄어

학생들 "수업 선택권 줄어…원상복귀"

대학측 "4월 초까지는 매뉴얼 나와야"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강사법 온전한 설현과 학생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대학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3.0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강사법 온전한 설현과 학생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대학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3.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오는 8월1일 강사법(일부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연세대학교가 올해 1학기 시간강사 수를 대량 줄이고, 기존 강사 일부는 겸임·초빙교원으로 신분을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가 연세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 신촌캠퍼스의 올해 시간강사 수가 지난해 1학기 1309명에서 836명(63.8%)이 줄어든 473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부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적을 두고 4대보험을 받으며 강의하는 겸임교원 수는 53명에서 319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산학협력중점교수를 포함한 초빙교원은 137명에서 203명으로 66명, 객원교수 등 기타교원은 500명에서 902명으로 402명이 늘었다.

연세대 측은 정보공개 자료를 통해 "지난해 2학기까지 시간강사 외 비전임교원 임용을 가급적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나, 올해 1학기부터 일정 자격을 갖춘 강의자에 한해 자율적으로 신분을 선택하도록 했다"면서 "이에 교원 신분에 대한 선호도가 반영돼 겸임·초빙·객원·기타교원이 대폭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단순 신분 전환이라는 연세대 측 설명에 대해 전체 비전임교원 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비전임교원 총수는 1897명으로, 지난해 1학기 1999명에서 102명 줄었다. 최근 5년간 1학기 비전임교원 수는 2014년 1954명, 2015년 2043명, 2016년 1974명, 2017년1995명, 2018년 1999명이었다. 

수업도 전반적으로 줄었다. 교원 신분에 따라 맡은 학점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해 학부 수업 중 전임교원은 7932학점, 시간강사는 6020.6학점, 비전임교원은 975.3학점을 맡았다. 전년도인 2017년에는 시간강사가 맡는 학점이 6511.9학점으로 490학점이나 줄었다. 전임교원은 124학점, 비전임교원은 48.7점이 각각 감소했다.

연세대 총학생회 조사에서는 올해 교양수업은 지난해에 비해 66%가 감소했다. 이에 연세대 학생들은 지난 14일 올해 전공과목과 교양강좌가 대폭 줄어 수업 선택권이 침해당했다며 본관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연세대는 지난해에도 이미 강사법 실시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연세대 교무처는 지난해 12월 '강사법 시행 본교 인사정책 수정사항' 문건을 각 단과대학과 학과에 내려보내 "강사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사TO제(강사정원제), 강사 책임강의시수제 등을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직접 강사 수 축소 및 해고 방침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결국 강사법 시행으로 인해 ▲공개채용 ▲1년간 임용계약 ▲방학 중 임금 지급 등 처우개선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강사를 줄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연세대 교무처 관계자는 "본부의 의도와 달리 각 학과에서 강사 공개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예상보다 적게 정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원은 문제가 아니다. 일단 2학기 강사법 시행 이후 필요하다면 강사를 늘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강사를 늘리기 위해서는)교육부가 4월 중순까지는 매뉴얼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칙·인사규정 개정과 2학기 커리큘럼을 구성, 그에 맞는 강사를 공개채용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현재 겸임교수에 대한 제한이나 박사학위를 갓 딴 신진연구인력이나 명예·석좌교수에 대한 강사배정도 난관"이라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4월 중순을 목표로 공개채용 등 매뉴얼을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지만, 실제 대학과 강사 간 간극이 커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분위기로 파악됐다. 매뉴얼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시행령 입법예고 전에 논의했어야 할 사항을 매뉴얼에서 논의하도록 넘기게 되면서 논의가 꼬이는 측면이 있어, 언제쯤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확답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강사공대위는 곧 입장을 발표하고, 연세대 본부 측에 강의 수를 원상복귀 실효성 있는 강사 처우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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