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준영 구속영장 신청…'몰카 촬영·유포' 혐의
정준영, 불법촬영 및 카톡 유포 혐의
"유 대표, 경찰총장 문자 봤다" MD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핸드폰에 찍히고 있다. 2019.03.15. [email protected]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정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상대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찍고 이를 가수 승리(29. 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씨를 지난 14일과 17일 두 차례 불러 조사하고, 소위 '황금폰'으로 알려진 휴대전화를 포함해 총 3대의 스마트폰을 제출 받았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클럽 MD 김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승리 등 8명이 있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가) 경찰총장과 문자하는 걸 봤다"고 말한 인물이다.
김씨도 지난 14일 조사를 받고 지난 15일 새벽께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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