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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입영 연기 서류 제출…병무청 "서류 미비 보완 요구"

등록 2019.03.18 18: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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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제출…처리기간 2일 예상

최대 3개월 연기…3개월 뒤엔 또 신청해야

승리 만 29세…내년까지만 연기신청 가능

병무청 "사유를 보고 법률적으로 신중 검토"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前)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2019.03.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前)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2019.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외국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18일 현역병 입영 연기 서류를 제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승리의 현역병입영 연기원이 오후에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이 미비해 내일까지 보완을 요구했다"며 "보완 등 요건이 갖춰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입영 연기 서류 처리 기간에는 2일 정도 소요된다. 승리의 관할 지방병무청인 서울지방병무청은 내일 서류가 보완되는 대로 곧바로 서류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병무청은 승리가 어떤 사유로 신청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승리의 입영 연기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병무청은 지난 15일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수사 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해 허가한 사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前)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2019.03.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前)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2019.03.15. [email protected]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경우,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연기 기간 뒤에 승리가 추가로 입영 연기를 원할 경우,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병무청이 재판단에서 입영 연기에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승리는 현역병으로 입대를 하게 된다.

올해 만 29세인 승리는 현행 병역법상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만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서류가 완비되면 제출된 사유를 보고 법률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승리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밤샘조사를 마치고 나와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연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며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기찬수 병무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앞서 관계자와 논의하고 있다. 2019.03.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기찬수 병무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앞서 관계자와 논의하고 있다. 2019.03.18.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이날 병무청이 승리의 입영 연기를 허가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센터는 "여러 사람이 연루된 상황에서 하나의 사건을 (군과 경찰이)둘로 나눠 수사하게 될 경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재판도 승리 혼자 군사법원에서 받기 때문에 관련자들과의 일관된 판결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병은 징역이 아니다"며 "입대를 반성이나 속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거나, 혹은 중요한 수사로 수사기관 연기 요청이 있으면 병무청에서 연기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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