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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미만 月10만원 아동수당 4월25일 첫 보편지급…선정기준 삭제

등록 2019.03.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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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6세 미만 모두에게 지급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원효로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오늘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되며 2013년 2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9.01.15.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원효로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오늘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되며 2013년 2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9.01.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소득·재산 산정기준 등이 사라지면서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수당으로서 첫 아동수당이 다음달 25일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0~5세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규정한 소득액 산정대상 등 선정기준과 소득액 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제공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수급가구 소득이 탈락가구 소득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마련한 감액 규정도 함께 사라졌다.

법령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다음달 25일 지급된다. 이때 1~3월에도 아동수당 대상인 아동이라면 3개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대상아동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아동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직권신청키로 했다. 다만 아동수당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는 신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돼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께서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아동수당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당 지급은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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