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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향초 만들어 선물한 박나래에 행정지도…"확인 받았어야"

등록 2019.03.19 08: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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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위반…향초 선물땐 승인 받아야

환경부, 향초 만들어 선물한 박나래에 행정지도…"확인 받았어야"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개그우먼 박나래씨가 직접 만든 향초를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다가 환경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 말박 씨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향초는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하나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사전 검사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자신이 만든 향초를 직접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박 씨의 경우 향초를 대량으로 만들어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해 '무상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향초를 다수에게 무상 증정할 경우 사전검사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해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방영된 TV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맥주잔 모양의 향초를 제작해 화제가 됐다. 동시에 박 씨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민원이 제기돼 환경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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