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의당 양평지역위 "'식물 군의원' 박현일 자진사퇴하라“

등록 2019.03.19 10:25: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양평=뉴시스】 문영일 기자 = 정의당 경기 양평군지역위원회(위원장 유상진)는 19일 "일하지 않는 식물의원 박현일 양평군의원은 자진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역위는 성명서에서 "박현일 의원은 내연녀 관련 소란행위에 대해 양평군민에게 공식 해명 및 입장표명도 없고 사과도 없다. 더욱이 언론 보도 이후 현재까지 의회 회의에도 불참하고 의원으로서 활동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의회 사무과에 확인해 본 결과, 지난 2월 20일 의정활동비는 그대로 지급되었고, 3월 의정활동비도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 스스로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식물의원이 되었다면 이는 이미 공적 문제가 된 것"이라며 "당선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식물의원 상태로 임기를 채운다는 것은 혈세 낭비며 유권자와의 약속에 대한 심각한 기만행위다.
따라서 스스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후보검증에 실패한 더민주당 지역위의 사과와 군의회는 무단결근으로 업무를 해태하는 박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회수하고 지급 정지할 것도 주장했다.

정의당이 발표한 성명서의 주인공인 박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현 무소속)은 올 1월 중순 모 인터넷언론이 "박 의원과 내연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한 여성이 양평군내 한 카페를 찾아 이곳 사장도 박 의원과 또 다른 내연 관계에 있다며 소동을 부렸다"고 보도를 해 지역사회에 큰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 2월11일 군의회와 간담회 형식으로 소명을 했지만, 군의회는 같은 달 21일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비공개회의를 가진 뒤 박 의원을 제명하자는 징계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였지만 찬성 3, 반대 2, 기권 1 표가 나와 부결됐다. 의원 제명의 경우 3분의2 찬성이 필요해 찬성표가 5표 이상이어야 제명이 가능하며, 군의회 의원 정수는 7명(자유한국당 5명, 더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한편 뉴시스는 정의당 성명서에 대해 박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몇 차례 시도했으나 전원이 꺼져 있어 들을 수 없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