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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일반직 노조 "경영공백, 장기적으로 불이득"

등록 2019.03.20 17: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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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일반직 노조 성명 발표

"의결권은 주주가 가진 고유 권리"

"회사 비난하는 단체의 압력에 혼란"

【서울=뉴시스】대한항공 보잉 777F 화물기. 2019.03.11 (사진 = 대한항공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한항공 보잉 777F 화물기. 2019.03.11 (사진 = 대한항공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대한항공 일반직 노조가 대한항공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불거진 '의결권 위임 요청' 논란과 관련, 주주의 권리를 강조하면서도 경영공백 가능성을 경계했다.대한항공은 오는 27일 주총을 개최하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일반직 노조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 내·외부에서 각자의 이익에 따라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보유한 주식수만큼의 의결권은 주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리이며 직원 주주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대한항공 직원들은 누가 뭐라 해도 자기결정의 주체가 되는 성인"이라며 "어떤 방향의 압력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을 바로 잡겠다는 미명 하에 회사를 비난하는 외부 단체의 압력은 그 진의를 떠나 우리 회사를 혼란과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사측이 직원들에 대해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 통과를 위해 의결권 위임장 작성을 강요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일반직 노조가 언급한 '외부 단체'는 전날 조양호 회장을 강요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대한항공 소속의 다른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 등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직 노조는 이어 "물론 이러한 사태의 책임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현재의 경영진에 있다"면서 "그러나 대책없는 경영공백은 우리 조합원에게 길게 보아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마지막으로 "경영진은 통렬히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리더십으로 전환하라"며 "더 이상 외부 세력이 대한항공을 비난할 단초를 만들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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