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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과징금 징벌적 성격 강해...제도 취지 못살려"

등록 2019.03.21 16: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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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항공산업 행정제재선진화 방안 모색 토론회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석기·박덕흠·윤영일 의원실과 공동 개최

국내·국제 형평성 고려해 항공안전 과징금 규모 하향

안전 영향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의견 피력

(사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사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이 철도나 해운 등 다른 산업에 비해 높고, 제도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제재적, 형벌적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국가가 징수한 과징금은 항공안전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회장: 최준선)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 박덕흠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및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이 공동 주최하고 최준선 교수(성균관대 법학대학원)를 좌장으로 하는 ‘항공안전 행정제재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3년부터 2년 간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했던 김석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선진국들이 사전 예방을 통한 항공안전 증진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행정제재는 여전히 사후적 행정제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행정소송 등 항공사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항공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항공안전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검토 결과에 따라 기존 정책을 개선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며, 지난 해 5월 예방형 안전관리체계 내실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덕흠 의원은 "항공안전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기존의 ‘사후적 규제’로부터 ‘사전적 예방’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과징금 등 현행 행정제재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평가하고 개선함으로써 항공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윤영일 의원은 "지난 2014년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상향됐음에도, 그 수준이 적정한 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항공안전 관련 행정제재가 국내 타 산업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와 해외 주요국의 사례는 어떠한지를 공유하고, 그 바탕 위에서 바람직한 행정제재 수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과징금의 지나친 형벌적 기능 강조로 부작용 우려

제1주제 ‘항공안전관리를 위한 과징금 제도의 점검’ 발표자로 나선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타 운송업계의 행정제재에 비해 항공안전 위반행위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고, 해외 주요국의  과징금 규모와 비교해도 최소 10배 이상 초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행정처분제도만을 운영하고 있어 향후 국내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와 행정제재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 ‘항공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발표를 맡은 이창재 조선대 무역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항공관련 과징금이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 기준과 달리 위반행위별 상한액만 규정하고 있어 행정관청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다분하고,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과징금 제도의 당초 취지와 달리 제재적·형벌적 기능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은 위험성 및 기업의 규모 등의 요소들을 단계별로 세분화 하여 비례의 원칙이 충실히 지켜지고 있으며, 청문절차(Hearing)를 마련하고 고액 과징금은 연방검찰·법원에 의한 사법절차를 적용하는 등 위반행위자의 방어권 및 적법절차원칙이 보장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예측가능성이 보장되는 객관적·합리적 기준 마련이 핵심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항공안전법상 과징금 제도는 우선적으로 금액 산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위반행위 유형별로 건당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를 획일적으로 정해놓고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이나 기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사업자 입장에서 법적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은정 박사는 과도한 과징금의 부과 및 항공사에 대한 지나친 양벌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박사는 '항공안전법'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 대상 항목 중 항공안전 위반유형이 상호 중복된 경우 또는 경미한 수준의 위반임에도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게 산정된 경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그는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행정처분 제도를 세분화하고, 아울러 항공사업자가 감독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항공종사자의 명백한 개인 위반행위(음주 등)로 위반사항이 발생된 경우, 이는 항공사업자 양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항공업계 “항공 전문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 연구 필요”

한국항공협회의 김광옥 총괄본부장은 "국적항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징벌적 차원이 아닌 합리적 기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국내 타 산업분야처럼 징수 과징금을 항공분야에 재투자하여 항공안전 강화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총괄본부장은 "행정지도 등 세분화되고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항공업계·학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책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사)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최준선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안전 증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행정제재가 선진화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항공분야에서 징수된 과징금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사 용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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