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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한 갑' 강도질 40대…동종전과로 징역 2년 6개월

등록 2019.03.22 14: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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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벽시간대 범행 죄질 좋지 않다"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22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벽시간대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강도질을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월10일 오전 3시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직원 B(36)씨를 위협한 뒤 담배 한 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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