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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證, 재판서 드러난 채용비리…女지원자 점수 고의로 낮추기도(종합)

등록 2019.03.25 19: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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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證, 前 최수규 중기청 차관 아들 심사성적 조작해 합격 처리

채이배 의원 "취업비리 반드시 근절해야"

여성 지원자 차별…남녀고용평등법도 어겨

IBK證, 재판서 드러난 채용비리…女지원자 점수 고의로 낮추기도(종합)

【서울=뉴시스】김정호 기자 = IBK투자증권이 최수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아들을 채용비리로 입사 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는 IBK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법원의 채용비리 재판 과정에서 알려진 것인데 주요 은행들에 이어 이번에는 국책은행 자회사의 채용비리가 드러남으로써 허술한 인사 시스템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 전 차관 아들이 면접성적 조작 등을 통해 '특혜성 채용'으로 IBK투자증권에 입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16~2017년 IBK투자증권 대졸 신입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청탁받은 지원자 6명의 전형별 평가 등급을 올리고 이 가운데 3명을 최종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들 3명 중엔 최 전 차관의 아들이 포함됐다.

대졸 신입사원 공채 서류접수 기간 중이던 2016년 초, 과거 IBK투자증권 사장을 지낸 조강래 전 사장(2011년 5월~2014년 8월)은 이 회사 경영인프라본부장을 맡고 있던 박모씨에게 당시 중기청(현 중소벤처기업부) 차장이던 최 전 차관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3월~2014년 9월까지 청와대 경제수석실 중소기업비서관을 지낸 후 2016년 중소기업청 2인자인 중기청 차장으로 영전했다. 조 전 사장은 청탁 당시 중기청 산하 기업 한국벤처투자의 사장을 지내고 있었고 최 전 차관과는 대학 동문이다.

조 전 사장은 박모씨에게 최 전 차관 아들의 취업을 청탁하며 '회사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모씨는 사장과 부사장에게 '조 전 사장이 추천한 지원자가 있다'며 보고하고 인사팀장과 인사과장에게 최 전 차관 아들의 합격을 사주했다.

최 전 차관 아들은 서류전형을 포함 모든 단계에서 불합격권이었다. 그러나 박모씨의 지시를 받은 인사팀장 등은 서류전형 점수와 1차 실무면접점수를 각각 12점 가점해 합격권으로 만들고 2차 임원면접에서도 심사위원의 불합격 평가를 합격으로 조작해 최종 채용했다.

검찰은 박모씨 등 IBK투자증권 인사 담당자들이 공모해 최 전 차관 아들의 점수를 임의로 조작, 전형들을 통과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채이배 의원은 "아버지가 빽이고 실력이었다"며 "취업비리는 청년의 꿈을 빼앗은 것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채용 때는 당시 김모 부사장이 모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밟던 도중 논문심사 지도교수에게서 채용 청탁을 받았다. 이 교수는 자신의 조교 김모씨를 IBK투자증권에 입사시켜달라고 부탁하며 이력서를 전달했다.

김 전 부사장은 김씨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메모를 당시 채용담당 임원 박씨에게 전달하면서 "내가 아는 교수님으로부터 학생 추천이 왔는데 훌륭한 학생이라고 한다. 접수됐는지 확인해보고 접수가 안 됐으면 안내해드려라. 이 학생도 우리 회사에 근무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검토해보고, 채용 절차에 넣어라"라고 말하며 사실상 김모씨를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박씨는 김 전 부사장의 지시로 김씨의 등급을 상향 조작해 합격권으로 변경하라는 취지로 인사팀장에게 지시했고, 김씨는 서류전형과 1차 실무면접, 2차 임원면접 등에서 모두 불합격권이었는데도 합격권으로 점수가 조작돼 결국 최종합격했다.

이밖에도 당시 IBK투자증권 인사팀장이 같은 부서 직원 남자친구의 점수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남자친구가 취업이 되지 않아 결혼이 늦어진다며 직원이 걱정한다는 게 이유였다.

인사팀장은 대학 시절 하숙집 주인의 자녀에게도 2차 임원면접 기회를 줬다. 이 자녀는 서류전형과 1차 실무면접에서 불합격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인사팀장은 인사차장에게 등급을 임의로 상향 조작해 합격권으로 변경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자녀의 등급은 합격권으로 변경됐다.

IBK투자증권은 '남녀고용평등법' 양벌규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양벌규정은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업무 주체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박씨는 남성 신입직원이 영업직에 선호된다는 이유로 여성 지원자의 실무면접 점수를 낮추고 남성 지원자의 점수를 올리기도 했다.

검찰 측은 "신입사원 공개채용 절차와 관련해 전형별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채용 관련 심사업무 및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사업주인 IBK투자증권의 신입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합격시키고, 여성 지원자 9명을 부당하게 불합격시킴으로써 근로자 채용 시 남녀를 차별했다"고 밝혔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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