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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여성 137명에 접근…9000만원 빌려 잠적

등록 2019.03.26 1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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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일부 여성 성관계 동영상 찍어 협박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6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채고,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 혐의(사기 등)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여성들에게 접근, 돈을 빌린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137명에게 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여성에게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2015년 대구에서 가출한 A씨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휴대전화와 은행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4일 A씨가 대구의 한 모텔촌을 배회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잠복근무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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