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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성추문 폭로 배우·MBC에 10억원 배상 청구

등록 2019.03.29 16: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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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주장·방송으로 피해 입어"

여성단체와도 3억원 소송전 중

김기덕, 성추문 폭로 배우·MBC에 10억원 배상 청구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영화감독 김기덕(59·사진)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배우와 이를 보도한 방송국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김씨가 지난 8일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총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소장에서 "A씨와 MBC 'PD수첩'이 허위 주장을 하고 이를 그대로 방송으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씨가 "감정이입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2017년 8월 고소장을 제출한 인물이다. A씨는 당시 김씨가 애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2017년 12월 김씨에 대해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씨는 이후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31일 A씨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함께 김씨가 자신의 성추문 의혹을 방송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씨의 고소가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성폭력 혐의가 무혐의 처분되긴 했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됐기 때문이다. PD수첩 방송도 허위사실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씨는 자신의 영화 촬영 현장에서의 인권침해를 고발한 'PD수첩'에 관련 내용을 지원하고, 자신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이 제29회 유바리 국제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취소 요청을 보낸 여성단체 한국여성민우회와도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전을 벌이는 중이다.

김씨는 지난 2월 민우회를 상대로 낸 소장에서 "PD수첩과 민우회의 활동으로 영화 해외 판매와 개봉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단체로서 정당한 행동이 아닌 명백한 불법행위로 공개적인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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