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濠의회, 폭력장면 게시 SNS 경영진 처벌법 통과…세계최초

등록 2019.04.04 15: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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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 징역형 또는 85억원의 벌금형 부과하는 새 법률 도입

【캔버라(호주)=AP/뉴시스】크리스티안 포터 호주 법무장관(왼쪽)과 미치 피필드 소통장관이 4일 캔버라의 호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포터 법무장관은 폭력의 실제 장면을 담은 모습을 자신들의 플랫폼에 게시하는 소셜 미디어 경영진을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호주가 도입한다고 밝혔다. 2019.4.4

【캔버라(호주)=AP/뉴시스】크리스티안 포터 호주 법무장관(왼쪽)과 미치 피필드 소통장관이 4일 캔버라의 호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포터 법무장관은 폭력의 실제 장면을 담은 모습을 자신들의 플랫폼에 게시하는 소셜 미디어 경영진을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호주가 도입한다고 밝혔다. 2019.4.4

【캔버라(호주)=AP/뉴시스】유세진 기자 = 호주 의회는 4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 사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같은 폭력의 실제 장면을 담은 모습을 합리적인(reasonable) 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는 소셜 미디어 경영진을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폭력적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제때에 삭제하지 않는 것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호주가 세계 최초이다.

비판가들은 그러나 민주적 세계에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가장 규제 성격이 강한 이러한 법안이 언론의 자체 검열과 호주에 대한 투자 위축을 포함해 예기치 못했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법안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라고 애매하게만 규정했을 뿐 폭력적 내용의 콘텐츠가 정확히 얼마의 시간 내에 삭제해야 합리적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보수 성향의 호주 정부는 지난달 15일 뉴질랜드의 이슬람 사원 두 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벌인 호주 출신의 한 백인우월주의자 남성이 헬멧에 장착한 카메라를 통해 자신의 범행 모습을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중계한 데 따라 이 같은 법안을 도입했다.

페이스북은 범행 모습을 담은 콘텐츠 150만건을 삭제했고 120만건의 업로드 시도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포터 호주 법무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범인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자신들의 범행과 극단적 이념을 홍보하고 확산시키는 것을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안 도입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새 법안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폭력적 내용을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을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 경영자를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최고 1050만 호주달러(약 85억원) 또는 연간 매출액의 최고 10%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폭력적 내용에는 테러와 살인, 살인 기도, 고문, 성폭력, 납치 등이 포함됐다.

또 외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라도 호주에서 벌어진 증오 대상이 될 수 있는 콘텐츠가 자신들의 서비스에 게시됐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호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84만 호주달러(약 6억8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안은 규정했다. 이 역시 합리적 시간이 정확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야당인 노동당의 마크 드레이퍼스 대변인은 이러한 법률이 미국의 인터넷 공급업체들로 하여금 호주와의 콘텐츠 공유를 기피하게 만들어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드레이퍼스는 그러나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폭력적 콘텐츠가 자신들의 플랫폼에 게시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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