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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 "'타다 프리미엄' 탈법…사업 불허하라"

등록 2019.04.04 17: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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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시청 앞 '타다 프리미엄' 반대 집회

"국토부 '타다' 합법 해석은 관대한 유권해석"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조합원들이 '타다 프리미엄 택시 거부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조합원들이 '타다 프리미엄 택시 거부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개인택시업계가 이번엔 고급 택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이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타다 측은 기존 '베이직 서비스'를 넘어 이달부터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조합)은 4일 서울시청 앞에서 타다 프리미엄 거부 집회를 열고 "타다는 공유경제도, 창조혁신도 아닌 탈법적 유상운송행위"라며 "타다의 고급택시사업 인가 신청을 서울시가 불허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부는 타다와 유사 형태인 '차차 서비스'에 대해 불법 여객운송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면서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자회사를 통해 출시한 타다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를 근거로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한다. 이는 타다에만 관대한 법리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타다 측은 11인 이상 15인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를 근거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가 타다의 운송행위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 측은 "이 같은 유권해석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사업용자동차를 통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알선해선 안 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와 완전히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다 프리미엄은 ICT 전문 기술이란 미명 아래 정부가 지정한 사업 면허를 무시한 여객운송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종수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기획본부장은 "타다 프리미엄의 경우 일부 집중된 시간에 1.2배 또는 1.7배 추가요금을 받기로 돼 있다"면서 "이는 모범택시 요금과 일반택시의 중간 급으로 생계의 위협을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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