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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행정부, 오락적 마리화나 법적 허용

등록 2019.04.05 09: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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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미국령 괌 두짓 타기 괌 리조트.

【서울=뉴시스】미국령 괌 두짓 타기 괌 리조트.

[email protected]차미례 기자 = 【하갓냐 (괌)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괌 행정부의  루 레온 게레로 지사는 4일 (현지시간)  미국령 괌의 섬 경내에서 마리화나의 오락적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피시픽 데일리 뉴스가 보도했다.

게레로지사의 서명은 괌의회가 21세 이상 주민에게 1온스( 28그램) 이내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지 1주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 법은 또 성인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최고 6그루의 마리화나를 기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마리화나를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새로 마련된 미약통제위워회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정식 발족하기 전까지는 금지된다.

이 통제 기구는 앞으로 구제적인 실행령을 마련하기까지 1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구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마약류의 검서, 생산,  면허 업무를 감독한다.

괌주민들은 의료 목적의 마리화나 사용은 2014년 주민투표를 거쳐 이미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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