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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밭길' 국회 공정거래법 논의…일괄→순차통과 추진 가닥

등록 2019.04.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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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소위 논의 없이 3월 임시국회 종료

'가시밭길' 국회 공정거래법 논의…일괄→순차통과 추진 가닥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개월 만에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이를 다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채 3월 임시국회가 5일 끝났다.

쟁점은 많은데 논의는 지체되자 당정은 전부 개정안 일괄 통과보단 이견이 적은 부분부터 순차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내용 중 법 집행 절차 분야 등은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여당 관계자는 "어떻게든 (이 부분부터) 통과를 시키고 나서 나머지를 계속 살펴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총선을 1년 가량 남겨둔 시점이라 시간이 갈수록 입법 동력이 떨어질거란 우려가 나온다. 또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제한 등 여야간 이견이 큰  분야의 경우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원안보다 수위를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공정거래법과 상법이 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너무 빠른 속도로 개정되는 것도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중대표소송제, 전자·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재계의 우려가 큰 법안이다. 전속고발제 폐지의 경우 검찰의 별건수사에 대한 지적이 상당하다. 담합사건을 들여다보던 검찰이 횡령·배임 등별개의 단서를 갖고 들쑤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도 상장사·비상장사 모두 20% 이상으로 바뀐다. 기존보다 기준이 강화되면서 당장 지금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삼성생명 등이 새 규제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쟁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37개가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공익법인이라는 간판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지만 이에 대해 재계에선 재산권 침해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반발한다.

한편 애초에 정부의 입법 전략이 잘못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 자리에서 "각각의 이슈별로 하나하나씩 이번 정부 초부터 추진했어야 하는데 하나의 종합선물세트를 만드느라 내부 논의에 시간을 다 보냈다"며 "내용이 심사도 되기 전에 친기업이냐 반기업이냐 하는 정치적 전선에 갇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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