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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교육·지원법 제정해야"…경사노위 토론회서 봇물

등록 2019.04.05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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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노동인권교육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에 강병원·김동철·한정애 의원 등 다수 법안 발의

"노동인권교육·지원법 제정해야"…경사노위 토론회서 봇물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5일 개최한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됐다.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노동인권교육의 실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노동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노동인권교육의 지원과 종합적 관리를 위해 주무부처를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학교에서 실시되는 노동인권교육은 교육부 관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여가부 관할, 학생이 아닌 미성년 노동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관할, 지도관찰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의 경우 법무부 관할이 되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교수 설명이다.

이 교수는 또 "노동인권교육검정제 도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교육 인센티브를 제공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동교육진단과 미래발전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한국노동연구원 정흥준 부연구위원은 "노동교육활성화위원회(가칭)를 조직해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노동교육 계획을 짜고, 노동교육기관의 재편과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고용노동연수원 송태수 교수는 "노동교육은 경제교육과 진로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지만, 2009년 제정된 경제교육지원법과 달리 법적 인프라가 없어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또 "대통령 직속의 '노동인권교육위원회'와 '지역노동인권교육위원회와 협의회' 설치를 통해 중앙과 지역의 수평적인 노동인권교육 채널과 협의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을 맞아 압축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홀히 해왔던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성찰은 우리사회가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동력"이라며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해 다수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노동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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