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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위협·무차별 고소에 공무원 ‘사기 뚝’

등록 2019.04.07 11: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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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직원 2명 "민원업무 두렵다"

"민원공무원 권익보호 위한 법적 조처 필요"

【영동=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의 한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A 씨는 최근 민원처리와 관련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B 씨가 낸 민원서류의 미비점을 발견해 수정 보완요구를 했다가 흉기로 위협당하는 봉변을 겪었다.
 
“규정대로만 처리한다”라는 게 흉기를 휘두른 이유였다.
 
다행히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의 제지로 위협과 폭언 수준에서 정리됐지만, A 씨는 당시 상황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고 소름이 끼친다.
 
A 씨는 “민원 신청 서류 문제로 B 씨와 통화 중 B 씨가 전화를 끊고 면사무소로 찾아와 언쟁이 벌어졌다”며 “그때 B 씨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 차량 트렁크에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하며 폭언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역시 영동군청에 근무하는 C 씨는 벌써 5년째 한 민원인의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한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폐기물재활용업 직권 폐업과 방치폐기물처리 조치 명령’을 내린 게 소송의 발단이 됐다.
 
폐기물 사업장을 운영하던 D 씨는 이후 C 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직무유기, 위증,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무려 10차례 가까이 고소했다.
 
물론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D 씨의 항소는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됐다.
 
D 씨는 그런데도 지난 3월 C 씨를 또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공직자 신분을 고려해 그동안 참고 견디다 못한 C 씨는 결국 D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것을 고심 중이다.
 
이처럼 악성 민원인의 공직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이어지면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특이 민원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는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 겪는 일선 민원담당 공무원의 권익 보호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악성 민원인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적 대처 필요성도 제기된다.
 
영동군 관계자는 “일부 악성 민원인 때문에 일선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힘들어 하는 일이 잦다”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피해 공무원 구제를 위한 법률자문과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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