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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모바일게임' 저작권 침해일까…대법 공개변론

등록 2019.04.08 10: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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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팜히어로, 포레스트매니아 상대소송

유사 방식 게임 부정경쟁 행위 여부 쟁점

소송 결과에 게임업계 미치는 영향 클 듯

【서울=뉴시스】팜히어로 사가(위)와 포레스트 매니아. (사진=대법원 제공) 2019.04.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팜히어로 사가(위)와 포레스트 매니아. (사진=대법원 제공) 2019.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유사한 모바일 게임을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 행위로 볼 것인지를 놓고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오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킹닷컴이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의 소부 변론 기일을 연다.

킹닷컴은 스타크래프트 제작사인 블리자드의 자회사로, 모바일게임 '팜히어로 사가'와 '캔디크러쉬 사가'를 개발했다.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는 홍콩 모바일 게임 '포레스트매니아' 국내 마케팅을 맡고 있다.

킹닷컴은 포레스트매니아가 팜히어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14년 9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게임 명성과 이용자 흡인력을 쌓았는데, 아보카도 측이 무단 편승했다는 취지다.

두 게임은 특정 타일을 3개 이상 연결해 사라지게 하면서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팜히어로 개발 이전부터 게임 업계에서 폭넓게 활용됐던 방법이었다.

법정에서 양측은 팜히어로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창작적 표현인지를 놓고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팜히어로가 포레스트매니아와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도 쟁점이다.

이와 함께 팜히어로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에 해당하는지와 아보카도 측이 그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부정경쟁 행위를 저질렀는지를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킹닷컴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게임업계에 큰 파급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게임 규칙 자체는 아이디어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유사 방식의 게임이 대거 등장하면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 행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토론을 거쳐 2~3개월 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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