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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막는다…해외여행객 휴대축산물 집중검색

등록 2019.04.09 1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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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축산물 미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공항에 설치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시설. 2018.09.10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공항에 설치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시설. 2018.09.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5월까지 전국 공항만에서 해외여행객이 휴대한 축산물을 집중적으로 검색하기로 했다.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엄격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항공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고 개장검사 및 엑스레이(X-ray) 검사 등을 통해 여행객이나 축산관계자의 휴대축산물을 집중 검색했다.

하지만 해외여행객이 축산물을 휴대 반입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휴대축산물을 통한 유입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5월 말까지 인천공항에 일 34명의 검역관을 48명으로 확대 배치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 또 세관과 합동으로 일제검사(28편/주→38편)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 입국하는 해외여행객이 축산물을 휴대해 입국하는 경우 자진 폐기할 수 있도록 전국 공항만에 휴대 축산물 자진신고함을 설치·운영한다. 위탁 수화물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검사, 탐지견 검색 등으로 축산물이 확인될 경우 고의성과 위험도를 판단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휴대한 축산물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도 최고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현재 과태료는 1회 1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1회 30만원, 2회 100만원, 3회 500만원으로 규모가 커진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국내 입국 시 휴대 축산물 반입 금지와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홍보·안내할 수 있도록 여행객 배포용 안내문 제작과 해당 국가의 주요 불합격 축산물의 현물 사진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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