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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윤리특위 위원장 당적보유 금지"…국회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19.04.09 17: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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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행 공정성과 중립성 제고 위해 발의"

재직기간 동안만 금지…임기 만료 시 당 복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2019.03.2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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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9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위원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의원 자격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위를 구성하게 돼있다. 윤리특위에는 현재 ▲5·18 민주화운동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3인방에 대한 징계안 ▲목포 건물 투기 의혹을 받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 등이 올라와 있다.

징계가 의결되면 국회의원 신분에 따르는 권리가 박탈되거나 정지되므로 징계 여부와 그 정도를 논의하는 윤리특위의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국회의장과는 달리 윤리특별위원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있어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윤리특위 위원장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직 기간 중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위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위원장이 당적을 보유할 수 있어 정당 간 대립을 심화시키는 갈등 유발자가 될 우려가 있다"며 "윤리특위는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를 다루는 위원회로서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국회 윤리특위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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