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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첫 재판…이번에도 반전있나

등록 2019.04.1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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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방해 상대 차량 추월해 급제동 혐의

상대 차량, 갑자기 서는 바람에 들이받아

다투면서 상대방에 거친 욕설 한 의혹도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첫 재판…이번에도 반전있나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씨에 대한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404호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했다. 상대 차량은 갑자기 멈춰서는 최씨 차량을 들이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또 피해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말 최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결과적으로 최씨는 사건 발생 7개월여만에 법정에 출두하게됐다.

최씨는 기소 당시 "조사에 협조했으나 우리 쪽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 만큼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8년 노인 폭행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최씨는 서울 이태원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나, 검찰 조사 결과 기소되지 않아 법정에 서지 않았다.

최씨가 흉기를 사용했다는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고, 폭행 혐의는 인정됐으나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최씨는 구청에서 나온 주차 단속으로 교통 체증이 심하다고 욕설을 퍼부었고 이를 본 70대 음식점 주인 유모씨가 나무라자 차에서 내려 폭행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알려진 실상은 유씨와 단속을 나온 구청 직원의 다툼을 보고 최씨가 구청 직원을 도우려다 폭행 시비에 휘말렸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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