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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역차별' 다문화 정책 손본다…"연말까지 마련"

등록 2019.04.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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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고려 없이 지원대상 논란

법무부 "갈등 커질 우려…개선 필요"

현행법상 다문화가족 정의도 모호

'한국인 역차별' 다문화 정책 손본다…"연말까지 마련"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일정한 기준 없이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정책 등으로 국민 역차별이 초래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국적·통합제도개선 실무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문화가족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취약계층 지원책에서 소득, 자산, 주거형태, 연령, 부양가족 유무, 국내 체류기간 등 일정한 기준에 대한 고려 없이 지원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이면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책으로 ▲국민주택 특별공급 ▲어린이집 종일반 및 공공어린이집 우선 입소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취업성공 패키지 ▲대학 특례입학 ▲로스쿨 특별전형 등이 있다.

법무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부 시혜적 조치가 일반 국민에 비해 과도해 국민 역차별이 초래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다문화가족 전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소외계층으로 낙인돼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고 국민들도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껴 국민과 이민자 간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개선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이 명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다문화가족지원법 2조에 따르면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다른 한국인과 결혼하거나,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 우리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만 보유한 상태에서 국내의 다른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에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회의에 참석한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다문화가족이면 무조건 혜택을 주기보다는 국민과의 형평성 및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향후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말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보고해 외국인 정책 수립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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