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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및 반론보도문]

등록 2019.04.13 18:15:58수정 2019.04.15 08: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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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기)=뉴시스】이준구 기자 = 뉴시스는 4일자 경기남부 면에 게재된 '교실 짓고도 못 쓰는 오포초등학교' 제하 기사에서 사업주와 시공사 간의 공사비 정산문제로 준공처리가 안 돼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오포문형주택조합 측은 "계약서상 '준공허가가 난 뒤에 공사 잔여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기사의 내용 중 '조합정관상'이라는 표현도 독자들이 조합 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이를 '계약상'으로 정정합니다.
부정확한 보도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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