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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낚시어선 1162척 점검, 152척 시정조치

등록 2019.04.15 0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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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13인 이상 낚시어선 집중 점검

【창원=뉴시스】 국가안전대진단(2월 18일~4월 19일) 기간을 맞아 경남 연안 낚시어선 합동 안전점검에 나선 경남도와 시·군, 해양경찰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어업정보통신국, (사)한국낚시협회 경남지부 등 관계자들이 구명조끼·소화기 등 인명안전 설비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2019.04.15.(사진=경남도청 제공)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국가안전대진단(2월 18일~4월 19일) 기간을 맞아 경남 연안 낚시어선 합동 안전점검에 나선 경남도와 시·군, 해양경찰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어업정보통신국, (사)한국낚시협회 경남지부 등 관계자들이 구명조끼·소화기 등 인명안전 설비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2019.04.15.(사진=경남도청 제공)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국가안전대진단(2월 18일~4월 19일) 기간을 맞아 승선 인원 13명 이상 낚시어선 1162척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펼쳐 152척의 지적 사항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낚시어선 점검에는 경남도와 시·군, 해양경찰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어업정보통신국, (사)한국낚시협회 경남지부 등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출·입항 신고, 구명조끼·구명부환·소화기 등 인명안전 설비 비치 여부, 통신기기 작동 및 숙지 여부, 낚시 전문교육 이수, 구명조끼 유효기간 등으로 대부분 승객안전에 관한 부분이었다.

특히 승객 13인 이상 이용하는 5t 이상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총 1162척의 낚시어선 점검 결과, 152척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구명조끼와 구급약품, 자기점화등 배터리 비치, 승객준수사항 게시 등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 시정조치를 내렸다.

정영권 경남도 어업진흥과장은 "낚시어선 안전사고는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기상특보 발효 시에 출입항을 금지하고 갯바위 낚시객 승·하선 시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에서는 지난 2012년 이후 8년째 낚시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는 없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바다낚시를 즐기는 도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봄철 어선사고 예방 합동 지도·점검을 오는 5월 5일까지 추진하고,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낚시어선 안전지도 및 홍보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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