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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운영위로…공익위원 "단협 유효기간 3년"

등록 2019.04.15 14:10:47수정 2019.04.15 15: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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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합의 불발…운영위서 논의

"파업시 대체근로 불허" 중재안 발표

【서울=뉴시스】28일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끝난 뒤 박수근 위원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2019.03.28.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28일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끝난 뒤 박수근 위원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2019.03.28.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노사관계위)는 15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논의를 경사노위 운영위원회(운영위)로 넘기기로 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쟁점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운영위에서 노사 부대표급이 논의하도록 촉진키로 했다.  
 
경사노위 노사관계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스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을 발표했다.

경사노위 노사관계위 박수근 위원장은 "노사 간 합의가 안돼 노사관계위에서는 논의를 마무리 하고 의견을 내 운영위로 넘기기로 했다"며 "노동관계 개선위가 운영위에 소속 돼 있기 때문에 논의를 오늘 마무리 하고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영위는 노사 단체 부대표(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성경 사무총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용근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김준동 부회장),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차관, 경사노위 상임위원(박태주 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노사 쟁점을 정리한 사실상의 중재안을 내놨다. 이를 기초로 해서 운영위원에서 부대표급이 논의를 계속해 달라는 의미다.

이승욱 공익위원은 "공익위원 안을 내면 노사가 만나서 협의하지 않겠나. 대표급도 논의하지 않겠느냐"라면서 "공익위원 안이 나왔으니 이걸 가지고 논의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노사가 이견이 첨예했던 쟁점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 금지 등이다.

공익위원들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해선 "현행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은 교섭비용 증가, 노사 자율교섭 기회의 제약 등 합리적 노사관계 협상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에 대해선 "직장점거를 통한 파업권의 행사는 사용자의 사업장 출입권과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준을 고려해 사업장 내 생산시설 등의 점거 형태로 이뤄지는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조업을 방해하거나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 문제와 관련해선 "쟁의기간 중 대체고용을 허용할 경우 파업의 실효성을 저해해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점, 국제노동기준 위반 가능성이 큰 점, 실질적으로 기업별 교섭이 지배적인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에서 이를 허용한다면 오히려 노사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대체고용 그 자체로 인한 분규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는 쟁의기간 중에도 인정돼야 하고 쟁의기간 중에도 노사간 합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현행법과 같은 대체고용의 포괄적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파견근로자에 의한 대체고용금지 제도는 유지할 것'이라는 소수의견을 첨부했다.

 공익위원들은 부당노동행위 처벌 금지 문제에 대해선 "노사 간 갈등이 불필요하게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기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자율적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강제노동에 관한 ILO 기본협약의 취지와 내용도 고려하면서 업무방해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처벌규정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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